안녕하세요.
웹 프리랜서 맥심입니다.
유아복, 아동복 및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출고(제조업자) 및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참고하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연락하세요.
- 부서: 생활 어린이 제품안전과
- 전화: 043-870-55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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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복, 아동복, 어린이 의류 판매 시 KC 인증 여부
section/commerce 2022. 10. 31. 15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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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복, 아동복 및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출고(제조업자) 및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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